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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shic Record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개정이 필요한 디자인보호법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흔드는 카피 제품

동대문 보세시장, 쇼핑몰 등에서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디자인 제품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근래엔 이 뿐 아니라 기업에서 반성 없이 생산된 카피디자인제품마저 등장했다.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 샵에서 생산된 코벨디자인을 카피한 양말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초기, 제일모직 관계자는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본사가 위치한 강북에선 잘 몰랐다며 발뺌을 했고 2010년 하반기에 런칭한 여성브랜드 르윗Lewitt또한 스티브 제이 앤 요니 피(steve J & yoni P)의 디자인과 유사한 니트 제품을 선보여 일부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 6, 7월 사이에도 디자인 철학과 스토리를 표방한 브랜드 MOREE에서 ARTCHIVE STUDIO MAHSO의 상품인 VANSA 시계팔찌의 디자인적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난 유사제품을 공개했고, 코코마를렌이라는 보세쇼핑몰에선 MIDNIGHT MONSTER의 원피스 제품을 디자이너 서명 하나까지 고스란히 카피한 제품을 버젓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개정이 필요한 디자인보호법

사실상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지난 197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균 60개월도 채 되질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등록된 디자인의 법적 보호가 디자이너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앞서 언급한 MAHSO의 제품들은 모두 디자인 특허를 제출해 보호를 받고 있으나 디렉터 김소형은 실제 이러한 디자인법 자체가 이번 사건 사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가 한 시즌에 수 십 벌의 디자인 의류를 내놓는데 이 모든 걸 등록하자니 디자인 등록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 또한 문제이다.

패션 의류, 악세서리는 비교적 다른 물품 카테고리에 비해 주기가 짧고 그 종류와 수는 다양하다. 따라서 보다 이에 알맞은 보호기간과 금액을 설정하고, 디자이너의 컨셉과 모티브에 대한 보호와 디자인 자체에 대한 유사판단범위를 넓혀 보다 현실적인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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